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불법이지만 일본에서는 합법화되어있는 직업인 가라오케 여성라는 직업이 있다. 이 직업은 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옆에서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일부 업소에선 노래방 도우미 대신 ‘가라오케 여성’를 고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찰 단속 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자.
가라오케 여성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노래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만을 합니다. 즉, 성매매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가라오케 여성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유흥업소 업주와의 면접을 통해 채용됩니다. 대부분 지인 소개나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되며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가라오케 여성는 왜 불법인가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항 2호 라목에 따르면 “‘유사 성교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금지행위) 4항 가목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강요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벌칙) 1항 11호에 따르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업주가 고객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여성종업원과의 성관계를 알선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고, 만약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응했을 경우엔 성매매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