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라오케 문화는 일본과 매우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 먼저 룸살롱이라는 개념이다. 일본에서는 주로 호스트바라고 불리는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흥주점 또는 단란주점 등 다양한 형태의 업소들을 통칭해서 부른다. 또한 접대문화 역시 다르다. 일본에서도 접대는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접대이고 두 번째는 개인간의 친분을 쌓기 위한 접대이다. 이처럼 양국의 가라오케 문화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일본식 가라오케 vs 한국식 가라오케
먼저 일본식 가라오케 시스템인 ‘호스트바’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다. 현재 국내 노래방 시장 규모는 약 2조원이며 이중 90% 이상이 노래연습장(노래방)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룸살롱”이란 단어를 쉽게 쓰고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상에선 “호빠”라는 말마저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다. 물론 호빠나 룸살롱 모두 불법업소이긴 하지만 엄연히 구분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왜 유독 한국에서만 여성도우미 서비스가 성행할까?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도우미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음성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개최 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당시엔 경찰관 입회하에 남성고객 1명당 여성도우미 1명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술과 여자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업주 입장에선 손님 한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싼 요금을 책정했다. 결국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생겨났다.
여성도우미 고용금지 법안 추진 배경 및 내용
정부는 2006년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 강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지원 △성매매 방지 교육 확대 △성매매 알선 광고물 집중단속 △성매매피해상담소 확충 △성매매 관련 범죄 처벌 강화 등 6개 분야 18개 과제였다. 특히 성매매 근절을 위해 2007년 5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중 하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제정됐다. 개정법률안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성매매는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성매매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