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오케란 일본어로 '비어있다'라는 뜻이다. 즉 비어있는 방이라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노래방이라 부른다. 노래연습장과 다른 점은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엔 음주 금지 업소들이 늘고 있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라오케는 주류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손님에게 제공한다. 이 부분에선 불법이지만 단속하기 쉽지 않다. 오히려 신고하면 업주가 처벌받는다. 다만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노래방 vs 가라오케 차이점은 뭔가요?
일반 노래방과는 다르게 방이 있고,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으며, 양주나 맥주 같은 주류를 시킬 수 있다면 모두 가라오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건전하게 운영되는 곳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래연습장과의 차이는 뭔가요?
음주는 허용되지만 도우미 고용 및 접대부 알선 행위는 불가합니다. 또한 시설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영업정지)대상입니다.
청소년 출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가라오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주 주제는 어떤걸로 할까요?